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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현실 동떨어진 집시법 개정”

등록 2008-07-02 20:27

밤집회 금지로 ‘촛불’ 불법화
‘집회’규정 없어 자의적 잣대

특수임무자회 행사는 놔두고
시민단체 기자회견 강제해산

현실과 어긋나는 집회 및 시위 관련 규정들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연석회의)는 3일 오전 11시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집법), 전·의경 제도, 어청수 경찰청장 퇴진에 대한 제언 토론회’를 연다. 토론자들은 2일 미리 낸 발제문에서, 경찰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현행 집시법에는 ‘집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현장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관리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일례로, 경찰은 지난 6월6일 특수임무수행자회 회원들이 집회 신고도 하지 않고 ‘추모제’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진행한 행사는 허용한 반면, 시민단체의 옥외 기자회견 등은 ‘신고하지 않은 불법 집회’로 간주해 해산 명령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 경찰은 현행 집시법이 야간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평화적인 촛불집회조차 ‘문화제를 가장한 불법 집회’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시현 건국대 법대 교수는 “현행 전·의경 제도도 하루빨리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전·의경 제도는 한국전쟁 이후 후방의 빨치산 토벌 과정에서 처음 만들어져, 1970년 12월 ‘전투경찰대설치법’(설치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조 교수는 “전·의경들이 사실상 경찰 휘하에 있으면서 복무 기간을 마치면 다시 국방부로 돌아가 제대하는 체제”라며 “전·의경들은 군인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 매우 비정상적인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설치법에는 전경의 업무를 ‘대간첩 작전 수행’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금처럼 시위 진압에 동원하는 것은 규정에도 없는 복무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조 교수는 지적했다. 참여 정부는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2012년까지 전·의경 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어청수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는 현실적 이유를 들어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연석회의는 조만간 집시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시민 서명을 모아 법령 개정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현행 집시법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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