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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몽골 귀화자, 당당한 ‘공무원 합격’

등록 2008-07-03 19:55

귀화자 할리온(32·사진)
귀화자 할리온(32·사진)
할리온, 한국사·국제법 시험치러 출입국관리직에
외국인 출신으로 한국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첫 사례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몽골 출신 귀화자 할리온(32·사진)씨.

할리온씨는 2000년 상명대 장학생으로 추천돼 유학을 오면서 한국과 연을 맺게 됐다. 상명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은 그는 2004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올해 3월 한국 국적을 얻었다. 그리고 지난 6월 실시된 법무부 9급 출입국관리직 특별채용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특별채용 시험은 법무부에서 3년 전부터 업무 특성상 어학능력이 중요한 점에 착안해 시행해 왔다. 외국어 특기자를 뽑는 다른 시험들과 달리 이 시험은 한국사·국제법·해당 외국어 등 귀화자도 한국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필기시험을 치르고,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을 본 뒤 최종 합격자를 뽑는 절차로 진행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 외사계 쪽에서 외국어 특채로 귀화자 채용을 한 적은 있었으나 국내인과 똑같이 한국사·국제법 시험을 치러 합격한 사례는 할리온씨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시험에서 중국어(15명), 영어(10명), 태국어(10명), 몽골어(10명), 말레이·인도네시아어(5명), 베트남어(5명) 등 어학 우수자 55명과 무술유단자 5명을 선발했으며 이 가운데 귀화자는 할리온씨가 유일하다. 할리온씨는 7월 중순께부터 임용돼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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