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이재용(40) 삼성전자 전무 등 그룹 총수 일가 4명의 삼성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주식 헐값 인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1월 이 전무 등이 1999년 삼성투신 지분 34.9%를 적정가(주당 2만원)를 크게 밑도는 주당 5117원에 사들여 312억원의 이득을 챙겼으며,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 등이 한빛은행 등에 손실보전을 해줬다며 이 전무와 관련 임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배임액이 50억원에 이르지 못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죄가 되지 않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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