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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 대신 ‘처벌’ 부르짖는 변협

등록 2008-07-03 21:37수정 2008-07-04 00:08

“촛불에 엄정 대처를” “광고불매운동 처벌 가능”
법조계 “뭔가 뒤바뀐것 같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이진강)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관련해 3일 성명서를 내고 “불법행위자 엄정 대처”를 주문했다. 또 누리꾼들의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에 대한 형사처벌을 부추기는 듯한 보고서를 회원들에게 뿌려, ‘인권 옹호’를 내세우는 단체로서는 부적절한 행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변협은 성명서에서 “합법 정부에 대해 퇴진을 요구하는 사태야말로 오히려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헌정질서가 파괴되지 않도록 불법행위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평화적 집회라도 허가 없는 야간집회는 불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일부 종교인들마저 종교행사라는 이름으로 합류함으로써 선량한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변협은 1일 회원 변호사 1만여명에게 ‘보수언론 광고 중단 네티즌 압박의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돌려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을 주도한 누리꾼들에게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번 사안은 헌법상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유사한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판단이 용이하지 않다”면서도, 광고 중단 요구에 대해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를 ‘사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협 이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변호사의 첫 번째 사명은 국민의 기본권 옹호인데, 지금 상황에서 촛불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처벌하라고 성명을 낸 것은 (변협이) 검찰의 역할을 자청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변호사는 “네티즌들 처벌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는 조중동 대리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 변협에서 자청해서 할 성격의 것은 아니다”며 “변협이 할 일이 아닌데 부끄럽다”고 말했다.

변협은 ‘국민이 국가권력 등으로부터 기본적 인권을 침해당할 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단체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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