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제3자가 산 친일재산 환수 엇갈린 판결

등록 2008-07-04 19:43

의정부지법 “법 시행 뒤엔 국가귀속” - 행정법원 “귀속결정 이전엔 못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땅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 뒤에 샀더라도, 국가 귀속 결정 이전에 매매가 이뤄졌다면 국가가 이 땅을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사안에 대해 다른 법원이 “국가 환수가 합당하다”고 판결한 지 3일 만에 정반대의 판결이 나와 상급심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는 4일 청송 심씨 효겸공파 종중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친일 재산의 국가 귀속 효력은 친일재산조사위가 귀속 결정을 한 시점부터 발생한다”며 “귀속 결정 전에 매매가 이뤄졌으므로 국가가 환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법 시행 이후 취득한 재산을 일괄적으로 국가에 귀속하는 것은 제때 과거청산을 하지 못한 우리 국민 모두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친일행위자나 그 후손과 관련없는 제3자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청송 심씨 효경공파 종중이 일제 강점기에 중추원 고문을 지낸 고희경의 후손으로부터 사들인 경기도 연천군의 땅 6500㎡에 대해 “특별법 시행일인 2005년 12월29일 이후(2006년 8월) 매매됐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라며 지난해 11월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 종중은 “친일 재산임을 알지 못하고 정당한 대가를 주고 샀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의정부지법은 지난 1일 특별법 시행 뒤 친일재산을 사들인 곽아무개씨가 낸 소송에서 “특별법 시행 이후에 취득한 토지는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며 반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