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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식당·급식소 국·반찬까지 원산지 표시

등록 2008-07-06 20:56

음식점 원산지 표시 관련법 비교
음식점 원산지 표시 관련법 비교
64만여곳 ‘쇠고기’ 메뉴·게시판에…사실상 127명이 단속 ‘실효성 실종’
이번주부터 ‘의무 시행제’…10~12월 특별단속
이번주부터 64만여 곳에 이르는 전국의 모든 음식점과 급식소가 모든 종류의 쇠고기에 대해 원산지를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영세 식당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3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와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7일, 시행규칙 개정안은 8일 관보에 실려 발효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시행령을 보면 △식당·뷔페·예식장 등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분식점 등 휴게음식점 △학교·기업·기숙사·공공기관·병원 등 집단급식소는 모두 소(발효 즉시)·돼지·닭고기(12월22일부터)와 그 가공품을 조리·판매할 때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쇠고기의 경우 구이·탕·찜·튀김·육회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내놓는 국과 반찬 등에 들어간 것까지 원산지를 밝혀야 한다. 또 같은 국내산이라도 한우·육우·젖소를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령·시행규칙 발효와 함께 곧바로 100㎡ 미만의 모든 음식점과 급식소에 대해 쇠고기 원산지 표시 여부를 단속·적발하지는 않기로 했다. ‘졸속·과잉 행정’ 비난에 영세 식당들의 반발까지 거셌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신 3개월 동안 계도 활동을 한 뒤, 10월부터 12월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시민명예감시원 등 6천여명이 참여하는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3개월 동안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은 원산지 표시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또 특별단속 기간이 끝나면, 단속 인력이 크게 줄어 제대로 된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부터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되면, 전국 64만여 음식점과 급식소의 소·돼지·닭고기와 밥·김치류의 원산지 감시 업무를 불과 657명이 담당하게 된다. 더구나 이 가운데 대부분인 530명(명예감시단 500명+한우협회감시단 30명)은 법적 단속 권한이 없는 민간인들이다.

쇠고기 수입 반대 여론에 밀려 급하게 모든 음식점·급식소로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하도록 했지만, 정부 안에서조차 단속 인력 부족 등을 들어 새 제도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실제로 단속을 담당하는 농관원 쪽에서는 국과 반찬에까지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는 데 반대했다.

한편, 워싱턴 통상 관련 소식통은 “한-미 양국 사이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합의한 대로 미 농무부가 지난달 26일 ‘한국을 위한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미만 검증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을 공식 발표한 데 이어 이달 초부터 시행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품질체계평가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는 이르면 약 4주 뒤부터 한국에 들어올 전망이다.

김수헌 류이근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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