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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촛불 종교인’ 처벌 검토

등록 2008-07-07 20:54수정 2008-07-07 22:12

5s경찰 수배를 받고 있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7일 오후 서울 견지동 조계사 경내 천막 농성장에서 이틀째 농성하고 있다. 천막을 내려다보는 왼쪽의 조형물은 지난 4일 불교계가 서울 시청앞 광장 시국법회에서 선보인 ‘촛불소녀’를 상징하는 연등이다. 박종식 기자 <A href="mailto:anaki@hani.co.kr">anaki@hani.co.kr</A>
5s경찰 수배를 받고 있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7일 오후 서울 견지동 조계사 경내 천막 농성장에서 이틀째 농성하고 있다. 천막을 내려다보는 왼쪽의 조형물은 지난 4일 불교계가 서울 시청앞 광장 시국법회에서 선보인 ‘촛불소녀’를 상징하는 연등이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울청장 “거리행진·발언 등 채증 다 돼있다”
대책회의 “공안탄압 모자라 종교탄압까지”
경찰이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최근 잇따라 열린 시국 미사와 기도회, 법회 등을 주최한 종교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종교행사 차원에서 열린 촛불집회의 경우에도 문화제를 명목으로 한 다른 촛불집회와 원칙적으로 같은 잣대로 판단해 위법성 여부와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채증이 다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종교의식을 일탈하면 불법인데, 집회 당시 구호와 발언 내용, 거리행진 등 전체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어청수 경찰청장도 이날 별도 기자간담회에서 “종교행사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종교행사라도 도로를 장시간 점거하거나 그 위에서 연좌하는 것은 집시법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해, 종교인의 촛불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진희 서울청장은 또 조계사에서 농성 중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실무자 6명에 대해 “출입구에 경찰을 배치해 이들이 나오면 곧바로 붙잡겠다”며 “다만 현재로선 조계사 쪽의 요청이 없는 한 경내에 직접 경찰력을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계사 주위에 전·의경 2개 중대와 체포 전담팀을 배치하고, 수시로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어 “처벌 운운하는 것은 광장으로 나와 국민들과 함께한 종교인들에 대한 최악의 모독”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노은하 부대변인은 “이는 평화로운 시위를 유도하며 국민을 보호하려는 종교인들까지 사법처리하겠다고 선언하는 시대 역행적 행태”라고 비난했으며, 민주노동당 강형구 부대변인은 “독재의 폭력이 이제 뵈는 것도 없고, 거칠 것도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파장이 커지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저녁 “미사나 기도회, 법회가 집시법 적용이 안 되는 종교행사인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일 뿐, 사법처리 방침을 밝힌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전날에 이어 7일 저녁에도 서울 시청앞 광장을 봉쇄해 시민들의 촛불집회 자체를 막았다. 이날 시청앞 광장으로 나온 시민 400여명은 촛불을 들고 광장 주변을 돌며 행진을 벌인 뒤 자진 해산했다.

한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운영위원회를 열어 앞으로 평일 촛불집회는 개별 단체들이 주관하고, 대책회의는 주말인 12일과 제헌절인 17일에 집중 촛불집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대책회의는 또 미국산 쇠고기 불매, 유통 저지 등을 위해 ‘광우병 쇠고기 제로 운동’을 시작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조만간 확정하기로 했다.

광우병 기독교대책회의는 전날 서울 시청앞 광장에 설치된 ‘천막 촛불교회’를 강제 철거한 데 대해 “목회자들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자진 철거하겠다는 뜻을 서울시에 밝혔는데도 끝내 경찰력을 동원해 철거한 것은 한국 교회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며, 이날 오후 한때 10여명이 시장실이 있는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서 청원경찰과 대치한 채 연좌 농성을 벌였다.

석진환 김성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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