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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채용비리로 불합격’ 1억2천 배상판결

등록 2008-07-10 22:28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최진수)는 ‘경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강동석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의 아들이 채용되는 바람에 내가 시험에 떨어졌다’며 정아무개(46)씨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에게 1억1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씨는 2004년 초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의 지방계약직 공무원 시험을 치렀으나 떨어졌다. 박사학위자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던 이 시험에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나 박사학위는 받지 못했던 강 전 장관의 아들이 합격했다. 차점자였던 정씨는 박사학위가 있는데도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2005년 초, 부패방지위원회에 강씨의 채용 과정에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사 결과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의 채용담당 직원들이 “아버지가 건교부 장관이니 앞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강씨에게 높은 점수를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에 대한 위법한 합격 처분이 없었더라면 정씨가 채용됐을 것”이라며 “정씨가 응시했던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기간이 3년이므로 정씨가 3년 동안 근무했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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