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일곱 달째에 접어든 국민참여재판(배심원제)의 배심원 출석률이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민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배심원들은 재판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등 모의재판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법원이 지난 반년 동안의 국민참여재판 현황을 분석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제까지 모두 114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접수돼 23건에 대해 판결 선고가 이뤄졌다. 국민참여재판 신청대상 범죄가 살인·강도·강간·뇌물·마약 등 중죄인 탓에 접수된 사건도 강도상해(26%), 살인(23%), 성범죄(23%) 순으로 나타났다. 23건의 재판에서 배심원 출석통지를 받은 3290명의 배심원 후보자 가운데 976명이 출석(출석률 29.7%)해 국민참여재판 시행전 법원이 예상했던 출석률(20~25%)보다 높게 나왔다. 선정된 배심원 가운데 2명은 재판 중에 졸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해임됐고, 2명은 업무와 복통으로 도중에 사임했다.
주요 혐의에 대해 배심원이 무죄 평결을 낸 것은 모두 3건이다. 한 건(강도상해)은 재판부가 평결과 다르게 징역 4년의 유죄를 선고했고, 다른 한 건(상해치사)은 항소심에서 뒤집어져 유죄 판결이 나왔다. 나머지 한 건(폭행치사)은 배심원과 마찬가지로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의 양형 의견 가운데 가장 무거웠던 형량은 무기징역이다. 동생의 부인과 조카를 엽총으로 살해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다수가 무기징역 의견을 냈고, 재판부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3건 가운데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의 판결이 일치한 것은 21건으로 배심원 설문조사에서도 배심원의 75% 이상이 ‘공판절차와 평의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지만, 15%는 ‘재판 내용을 절반 정도만 이해했다’고 밝혔다. ‘법률용어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응답(24%)도 많았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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