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14일 보물 1호인 흥인지문(동대문) 출입문을 부수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예비)로 정아무개(23)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이날 새벽 2시께 서울 종로6가 흥인지문 2층 북문으로 올라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주변에 있는 소화기로 남문 자물쇠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무인감지기 경보음을 듣고 출동한 종로구청 직원과 순찰중이던 경찰에 의해 10여분만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정씨는 경찰에서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비웃는 것이 기분 나빴다.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에 불을 지르려 했다”고 말했다. 당시 정씨는 일회용 라이터 외에 다른 인화물질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5살 때 부모와 헤어져 보육원에서 자랐으며, 절도죄로 징역을 살다 지난해 출소한 뒤 노숙생활을 해왔다. 종로구청은 숭례문 화재 뒤 직원 2명을 초소에 배치해 한 시간에 한 차례씩 순찰해 왔으나, 이날 정씨가 흥인지문으로 올라가는 것을 미리 보지 못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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