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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에버랜드 판결’ 1년전엔 “유죄”

등록 2008-07-16 19:34수정 2008-07-16 22:16

전·현직 사장 1·2심서 모두 유죄선고…대법 계류중
‘삼성특검 사건’도 4개월뒤면 대법판결…귀추 주목
삼성 비리 사건 1심 재판부가 16일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허태학, 박노빈씨의 배임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이번 특검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지시에 따른 종범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하급심 재판부가 주범들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린 셈이다. 특히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이 배임죄가 안 된다는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이 사건의 변호인으로 참가해 주장한 논리다.

허태학·박노빈씨 사건은 현재 1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전 회장 사건의 2·3심은 특별한 사안이 생기지 않으면 ‘삼성 특검법’에 따라 각각 2개월 안에 선고하게 돼 있다. 대법원이 허씨 등의 사건 결론을 언제 내릴지 정해진 기준이 없지만, 이번 경우는 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함께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한 사건이 두 차례로 나뉘어 기소된 셈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이 두 사건의 재판은 따로 하되 한 재판부에 배당해 같은 사안에 대해 모순된 결론이 나오는 것을 피하는 등 실제 사건을 병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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