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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돈폭탄’ 떠안는 촛불대책위

등록 2008-07-16 21:02

광장 사용료에다 상인들 손배소
시민 치료비·연행자 벌금 수억대
촛불집회 후폭풍으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대책회의)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대책회의 쪽에 서울시청 앞 광장을 허가 없이 사용한 책임을 물어 6번째 ‘변상금’ 부과 통지서를 전달했다. 광장 전체 사용료는 시간당 13만원꼴로, 무단 사용의 경우에는 20%의 할증료가 붙는다. 대책회의는 16일 5월 중순께부터 7월 초까지 서울시 쪽에서 6차례에 나눠 변상금을 부과했으며, 총액은 1천만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의 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바른 시위문화 정착 및 촛불시위 피해자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를 꾸려 촛불집회로 영업 피해를 본 상인들을 모아 대책회의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 이들은 15∼16일 이틀 동안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8번 출구 앞에서 상인들의 소송 위임장을 받았다. 소송 실무를 맡고 있는 이재교 인하대 법대 교수는 “소송가액은 상인들이 입은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액으로 1인당 500만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1인당 1천만원씩 책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1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부상자 치료비와 구속·수배자들을 위한 재판 지원비도 만만찮다. 임태훈 대책회의 인권·법률·의료지원팀장은 “경찰의 강경 진압이 극에 달했던 지난 6월27일 하루에만 치료비가 1천만원 가까이 나왔다”고 말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운동에 참여했던 고유경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은 “1천명 가까운 연행자들은 어김없이 형사 처벌돼 수십만원대의 벌금을 떠안아야 한다”며 “이번 촛불로 인한 벌금 총액은 2006년 평택 투쟁 때 부과된 총액 4억5천만원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경찰도 부숴진 전경버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대책회의에 묻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대책회의에서 활동하는 장동혁 참여연대 간사는 “손해배상 소송 등 법률적 다툼이 필요한 부분은 대책회의에서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6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민주노동당 주최로 70번째 촛불집회가 열렸다. 제헌절을 맞은 17일에는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국민주권 실천을 위한 촛불대행진’이 열린다. 이날 집회에 앞서 종교계·학계·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국민주권 수호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길윤형 김성환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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