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고소 5~6개 업체 가운데 조선·동아 포함
검찰이 누리꾼들의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과 관련해 누리꾼 5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검찰이 지난달 말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시작한 뒤 처음으로 누리꾼 소환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구본진)은 인터넷 포털 다음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 운영진 등 5명에게 18일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16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소환통보를 받은 누리꾼들은 전날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한 이들로, 일부는 검찰에 나가 조사에 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누리꾼 수사에 대응해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상교 변호사는 “출석 여부는 논의 중”이라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일부는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환을 통보받은 카페 운영진 이아무개씨는 “압수수색 등 수사가 예상과 달리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가 해온) 카페 활동이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 당당히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조·중·동에 광고를 실어 누리꾼들한테서 항의를 많이 받아온 여행·제약·식품업체 등을 상대로 피해 규모와 양상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 왔다. 그러나 업체들이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밝히는 것을 꺼려 각 업체에 공문을 보내는 등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농심 쪽은 지난 15일 검찰이 누리꾼들에 대한 고소를 권유했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이를 부인한 바 있다.
한편, 광고주 압박 운동을 벌이는 누리꾼들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진 5~6개 업체 가운데 조선·동아일보가 포함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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