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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광고주 압박’ 누리꾼 첫 소환

등록 2008-07-18 20:16

누리꾼들의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 수사팀’(팀장 구본진)은 포털 다음의 카페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옛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 운영진 이정기(29·회사원)씨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광고주 압박 운동에 간여한 누리꾼들이 소환조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광고주 압박 운동이) 소비자 주권 운동인지 그 운동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조사해 밝혀야 할 것”이라며 “(카페 활동) 경위와 동기, 가담 정도 등을 조사하고, 출국금지 조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그 일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출금 조처를 해제하려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달 초 누리꾼 20여명을 출금한 것에 더해 최근 몇 명을 추가로 출금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조사에서 촛불시위 등에 대한 조·중·동의 보도 내용과 ‘황우석 사태’ 때 벌어진 광고 불매운동 등에 대한 자료 등을 제시하며 “왜곡보도에 항의하기 위한 소비자운동을 벌였을 뿐 회원들에게 항의전화 등을 권유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등 누리꾼 4명은 이날 법무부에 출금 조처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는 이씨 등을 ‘응원’하기 위해 누리꾼 10여명이 모였다. 이 모임을 제안한 한서정씨는 “오늘 출두하는 분들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부당하게 소환되는 것이라 당당하게 임할 수 있게 응원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카페 회원이라고 밝힌 한 주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와 남편이 가족 대표로 나가서 응원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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