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메트로 24명 신청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동명)는 ‘근무 부적응’을 이유로 서비스지원단으로 발령받은 서울메트로 직원 신아무개(47)씨 등 24명이 전직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5월 신씨 등 24명은 ‘근무 부적응’을 이유로, 정아무개씨 등은 ‘무단 이석’ 등을 이유로 서비스지원단으로 배속시켰다. 당사자들은 지난 3월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만든 조직에 회사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퇴출 후보’로 꼽혀 발령났다며 반발해 왔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가 전직명령 사유로 삼은 ‘근무 부적응’은 개념이 모호한데다 근무 부적응 평가의 근거로 제출된 자료들 역시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내용에 불과해 도저히 전직 대상자 선별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신씨 등에 대한 전직명령은 자의적인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습 병가’를 이유로 같은 인사발령을 받은 김아무개씨에 대해서도 “김씨가 1년 반 동안 52일간 병가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취업 규칙이 보장한 범위 내의 병가 사용이기 때문에 이를 전직 배치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 인사권 행사라 할 수 없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무단이석’과 ‘최하위 근무평정’을 이유로 전직된 정아무개씨 등에 대해서는 최근 2년 동안 15차례 이상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사실이 입증돼 서울메트로가 인사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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