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무현(57)
뇌물수수 혐의…`노무현 정부 수사로 확대’ 관측도
전 청와대 비서관·해양부 인사들도 연루 의혹
전 청와대 비서관·해양부 인사들도 연루 의혹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20일 해운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강무현(57)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권교체 이후 노무현 정부의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 전 장관은 해수부 장·차관으로 있던 2004~2008년 ㄷ사 등 해운업체 6~7곳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수백만원씩 모두 7천만~9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장관이 업체들로부터 ‘항로 조정이나 항만 공사 관련 사업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 18일 불러 조사하다 긴급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강 전 장관 부인이 지인들 명의 차명계좌로 수천만원을 관리하고 있다는 정황을 잡은 데 이어 강 전 장관이 중소 해운업체들한테서 200만~300만원씩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를 조사했다. 그러나 강 전 장관 쪽은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해운업체 비리 수사가 진행되면서, ㄷ사 등 해운업체들이 현직 국토해양부 고위간부 등을 주기적으로 접대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ㄷ사 돈을 받은 인사 가운데는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두 사람이 포함됐다는 의혹도 일었다. 신성해운의 정·관계 로비 사건에 연루된 정상문(62)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지난달 불구속 기소되는 등 참여정부 인사들에 관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강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은 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확인된 액수가 크지 않아 형사처벌 가능성이 적은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강 전 장관을 제외한 현직 국토해양부 간부,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의 관련 혐의가 드러난 게 없으며 이들을 불러 조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4일 해수부 고위 관료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받은 회삿돈 4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횡령) 등으로 ㄷ사의 이아무개(63) 전 부회장을 구속하기도 했다.로비 명목으로 받은 회삿돈 4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횡령) 등으로 ㄷ사의 이아무개(63) 전 부회장을 구속하기도 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