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강무현 전 해양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21일 해양수산부 장·차관 재임 때 해운업체 6∼7곳으로부터 7천만∼9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강무현(57) 전 장관을 구속했다. 전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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