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장·차관 때 해운업체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1일 구속된 강무현(57) 전 장관이 자신의 집무실에서도 버젓이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강 전 장관은 차관으로 있던 2006년 5월께 서울 종로구의 옛 해수부 차관실에서 한 수산단체로부터 200만원씩 두 차례, 두 달 뒤에는 한 해운업체로부터 부두 사용권 제공 등의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장관 임기 말인 지난 2월에는 장관실에서 ㅇ해운업체로부터 항로운항 신설 등 편의 제공 대가로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장관은 해운업체, 지역 수협, 항운노조 등 8곳으로부터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까지 모두 92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1천여만원씩 받은 네 차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00만~300만원씩 수시로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받은 돈을 부인이 근무하던 병원 동료 명의의 차명계좌에 넣어두고 생활비 등으로 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4~5월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평범한 병원 직원인 이 계좌 주인의 통장에 억대의 돈이 드나드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상하다고 여겨 불러 조사한 결과, 그 돈이 강 전 장관 쪽 돈이란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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