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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앰네스티 입국 동기 의심스럽다” 흠집내기

등록 2008-07-22 22:59수정 2008-07-23 00:41

촛불집회 대책위에도‘인적·물적 피해’ 3억 손배 청구
촛불시위 과정에서 ‘과도한 무력 사용’을 지적한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에 대해 경찰의 ‘헐뜯기’가 도를 넘고 있다.

김병화 경찰청 외사정보과장은 22일 <기독교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국제적 인지도가 있는 앰네스티가 촛불시위 상황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조사 결과는 상당히 실망스럽다”며 “앰네스티의 입국 동기가 처음부터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앰네스티의 조사 결과는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나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간과하거나 무시하고, 시위 참가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대부분 반영했을 뿐”이라며 “인권침해의 근거로 제시한 일부 사례들도 그런 사실 자체가 없거나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희진 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은 “이번 조사는 처음부터 밝혔듯이 ‘정부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며 “경찰은 우리가 사법부가 아니라 인권단체라는 점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차 조사 결과에 대해 한국 정부의 반응이 너무 성급하고 무리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최종 결과가 나오면 유엔이나 국제사회 등에서 충분히 신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앞서 지난 20일 앰네스티 조사 결과에 대해 공식 반박자료를 낸 데 이어, 21일에는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경찰은 반박자료에서 “앰네스티가 발표한 ‘6월8일 경찰의 자의적 구금’, ‘경찰에 짓밟힌 여성’ 등의 사례는 실제와 다르며 한글 발표문에 의도적인 오역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앰네스티는 △‘자의적 구금’ 사례는 발생 날짜를 잘못 쓴 것뿐인데, 경찰은 아예 허위 사실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며 △‘짓밟힌 여성’은 지금까지도 입원 치료 중인데, 경찰은 응급치료 내역만을 근거로 경미한 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경찰이 지적한 네 건의 오역에 대해서는 “한 건은 명백한 우리 실수로 곧장 바로잡고 사과했다”며 “그러나 나머지 세 건은 핵심을 벗어난 꼬투리 잡기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촛불집회를 주최해 온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집행부 14명을 상대로 이달 중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은 매일 촛불집회를 주최해 도로 무단 점거로 교통을 방해했고 경찰에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했으며, 경찰버스와 무전기, 채증장비 등을 망가뜨려 3억원 상당의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검찰 연구모임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시위 참가자에게 진압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해석이 주를 이뤘다.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경찰 비용은 국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하며, 비용 청구 자체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촛불시위를 강경 진압한 경찰이 손배소를 내는 것은 적반하장이며, 줄곧 비폭력 평화집회를 위해 노력한 광우병대책회의가 그 대상이 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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