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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결정 ‘주심’ 표시 20년만에 빼기로

등록 2008-07-23 22:14

쇠고기 등 민감사안 부담감 때문?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오는 9월1일부터 심판 결정문에 주심 재판관을 표시하지 않기로 했다.

헌재는 23일 주심제도는 심판의 효율성을 위한 내부 업부 분담에 불과하고, 심판결정에는 재판관 전원이 동등하게 참여하기 때문에 주심을 표시할 필요성이 적으며, 오히려 주심 표시가 주심 재판관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심어 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때처럼 누가 주심을 맡느냐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등 주심제도에 대해 헌재 안팎의 온도차가 있었다”며 “헌재는 다수결로 결론을 내리고 결정문에도 재판관별로 찬반 의견이 실리기 때문에 주심을 굳이 밝힐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988년 재판소 설립 때부터 이어온 결정문 작성방식을 바꾼 배경에는, 대통령 탄핵부터 최근 쇠고기 장관고시 헌법소원까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헌재로 몰리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는 9명의 재판관이 심리에 참여하기 때문에 책임있게 사건을 처리할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한다. 주심 재판관은 헌법연구관의 조사보고와 자체 검토를 통해 사전심사를 한 뒤 각하나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 등을 하게 된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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