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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떨이 폭력’ 조양은씨 실형 확정

등록 2008-07-24 10:27수정 2008-07-24 15:48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술집에서 재떨이와 유리컵, 사기접시, 얼음통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5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5년 10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황아무개(45)씨가 말대꾸를 하고 건방지게 군다며 유리 재떨이 등으로 황씨의 이마와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가중처벌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고, 대법원 역시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1970년대 서방파 오비파와 함께 국내 3대 폭력조직인 양은이파의 두목이었던 조씨는 1980년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 받은 뒤 95년 만기출소했다. 이후 교회를 다니고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지만 히로뽕 밀반입, 국외 원정도박 등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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