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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도공 간부 공사발주 대가 성접대 받아

등록 2008-07-24 22:23

검찰 공기업 37명 구속…근로공단 직원은 구상금 14억 횡령
공기업 비리를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24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공사 발주 대가로 성접대를 받은 한국도로공사 간부 등 21곳 공기업 직원 37명을 구속기소하고 6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결과를 보면,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에 근무하는 하아무개(5급)씨는 지난 2003~2006년 사이에 산재보상금 구상금 등 14억여원을 지속적으로 횡령한 뒤 주식과 경륜, 경마,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씨는 로또 복권을 한 번에 1천만원 어치나 구입하는 등 로또 구입에만 1억원을 썼다. 도로공사 간부인 이아무개(1급)씨 등 2명은 2005년 무면허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발주해 주는 등의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태국으로 호화 성매매 관광을 다녀오기도 했다.

40여 공기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은 거액의 예산을 집행하는 공기업 임직원의 업무재량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반면, 내부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하청업체의 금품 제공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등 도덕적 해이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일부 공기업 노조가 납품·인사 등 회사 업무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사례도 드러났다.

한편, 이번 수사를 두고 공기업 임원 물갈이 등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춘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검찰로서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가 없는 것이 곤혹스런 눈치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일선청에서도 계좌추적 등 수사 여건이 좋지 않아 성과가 잘 안나온다는 말이 나온다”고 에둘러 수사 어려움을 내비쳤다. 애초 6월 말께 수사를 마칠 계획이었던 검찰은 일단 8월 말까지 수사를 연장할 방침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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