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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형량 결정기준’ 기본틀 확정

등록 2008-07-28 22:03수정 2008-07-29 01:24

“범죄유형별 구체범위 제시해 예측 가능성 높여”
법원쪽 주장 받아들여 판사 재량 다소 넓어져
‘사법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들쭉날쭉한 양형 편차를 줄이기 위한 양형 기준의 틀거리가 상대적으로 판사의 재량을 넓힌 법원 주장 쪽으로 결정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회장 김석수)는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열어 개별 범죄 유형마다 독립적인 양형 기준을 정한 뒤, 그 기준 안에서 우발성·계획성·범행 방법 등의 양형 인자를 평가해 양형을 결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방안은 법원 쪽이 주장해 온 영국식 양형 제도가 기본 바탕이다. 영국에서 예를 들어 강도죄의 양형이 산출되는 과정을 보면, 강도죄는 우선 △노상 강도 △폭력을 행사한 가정 강도 등 5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노상 강도는 다시 △협박 및 최소한의 폭력을 사용해 재물 취득 △무기 사용 및 상해 야기 △무기 사용 및 상당한 폭력으로 중대한 상해 야기 등 사용된 폭력의 종류와 피해자 부상 정도를 기준으로 3단계로 나뉜다. 단계마다 기준 형량과 형량 범위가 정해져 있다. 판사는 이러한 기준 형량과 형량 범위 안에서 △공범 △사전 계획 △피해자 감금 등 가중 사유와 △우발적 범행 △경미한 가담 등 감경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 평가해 최종 형량을 정하게 된다.

양형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범죄 유형별로 구체적 형량 범위를 제시해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된다. 그동안 법원 쪽은 양형 인자를 판단할 때 판사의 판단을 폭넓게 인정하는 영국식 양형 기준을 주장해 온 반면, 검찰 쪽은 범죄등급을 잘게 나누고 양형 인자를 계량화해 판사의 재량 폭을 줄이는 미국식 양형 기준을 주장하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실제 영국식 양형 기준은 미국식보다 판사의 재량 폭이 넓다. 영국 판사는 강도죄의 경우 징역 7∼12년 사이에서 형량을 정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금보다는 판사의 재량 폭이 줄겠지만, 애초 양형 기준 제정 취지와 달리 양형 편차 논란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양형위원회는 쟁점들에 대한 연구와 공청회 등을 거쳐 우선적으로 살인, 성범죄, 뇌물, 횡령 등 8개 범죄의 세부적 양형 기준을 정한 뒤 내년 3월께 최종적인 양형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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