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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여성공직자 친정재산도 공개

등록 2008-07-29 19:18수정 2008-07-29 23:09

행안부, 정기국회 법개정 추진…인권위도 권고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기혼 여성 공직자들도 공직자 재산 등록 때 친정 부모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또 남성의 경우는 처가, 여성은 시가 재산까지 추가로 등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지난해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적법이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바뀜에 따라 앞으로 여성 공직자의 경우 재산등록·공개 대상 존속이 시가 부모에서 친정 부모로 바뀌게 된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여성들은 혼인과 함께 남편의 호적에 들어가게 돼 여성 공직자들은 재산등록 때 친정 부모가 아닌 시가 부모의 재산을 등록해 왔다.

나아가 행안부는 재산등록 제도의 취지에 따라, 혼인한 여성 공직자는 친정 부모뿐 아니라, 주로 재산의 이동이 일어나는 대상인 시가 부모의 재산까지 등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혼인한 남성 공직자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친가 부모의 재산뿐 아니라, 처가 부모의 재산까지 등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현재 재산등록 대상은 일반직 4급 이상, 경찰·소방·세무·감사·인허가직 7급 이상 공직자이며, 현재 17만명 가량이다. 이 공직자들이 재산을 등록하는 직계 존비속의 수는 38만5천여명으로 전체 재산등록자는 55만5천명에 이른다. 재산등록 대상이 친정·처가까지 확대되면 이 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을 조정하는 것은 남녀 차별이나 친가·외가·처가·시가의 구분이 사라지는 현실을 반영하려는 것”이라며 “다만 재산등록 대상이 많아지면 공직자나 공직자들의 가족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고지 거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여성 가족 구성원을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 4조 1항 3호의 단서 규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법률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공직자윤리법을 따르는 행정안전부의 ‘2008 공직윤리업무 지침’에는 재산등록 때 기혼 남성 공무원이 본인의 직계존속 재산을 등록하는 반면, 기혼 여성 공무원은 시부모의 재산을 등록하는 등 전통적인 남성 우위의 호주제 관념이 반영된 채 운영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삭제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규원 김성환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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