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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산한 뱃속아기 손배청구권 없다

등록 2008-07-31 21:14

헌재, 태어난 경우만 권리 인정 재확인
민법 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면서 태아에 대해서도 개별·예외 규정을 둬 재산권 등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민법 762조도 ‘태아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며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출생하지 못하고 숨진 태아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질까.

2002년 셋째 아이를 임신한 정아무개씨는 기형아 검사를 받은 뒤 양막이 터져 임신 19주째에 사산했다. 정씨 부부는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친권자인 자신들에게 있다며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태아는 형성 중의 인간으로 생명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태아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출생 이전 어느 시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인정해도 법적으로는 사람의 시기를 출생 시점으로 보는 것이 옳다”며 해당 민법 조항들에 대해 재판관 6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민법 3조의 취지는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 한해 소급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태아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정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지만, 이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치국가 이념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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