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김씨 5억 구제 사용처 ‘함구’

등록 2008-08-03 23:29

받은 돈 ‘한참 뒤 입금’ 누군가 줬다 돌려받았을 가능성
김윤옥씨 사촌언니 김옥희씨의 ‘30억 비리’ 사건의 최대 관심사는 이들이 받은 30억3천만원의 흐름이다. 김씨가 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5억원을 쓰고 25억원만 돌려줬는지, 아니면 이 가운데 일부가 공천과 관련해 제3자에게 전달됐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선 김옥희씨가 수표로 받은 30억여원을 한참 뒤에야 자신과 아들 계좌에 입금했던 것으로 알려져, 그 연유가 관심을 끌고 있다. 김씨가 수표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계좌에 입금했거나 일단 다른 계좌에 넣었다가 자신과 아들 계좌에 입금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달됐다가 공천결과 발표 뒤 김종원 이사장의 반환 요구에 따라 부랴부랴 이를 계좌로 이체받아 돌려줬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김옥희씨가 김 이사장의 반환 요구를 받기 시작한 3월 말 이후 넉 달이 넘도록 받은 돈 중 5억여원을 되돌려 주지 못한 점이다. 그는 김 이사장에게 이 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까지 써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김 이사장으로부터 돈 반환을 독촉받고 청와대 내사에 이어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이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은 김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이를 돌려줄 여력이 없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전달했다가 되돌려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4월 초중순께 돌려줄 때까지 길게는 두달여 만에 김옥희씨가 5억원을 썼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또 김옥희씨는 검찰 조사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면서도 이 돈의 구체적 사용처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돈이 누군가에게 건네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5억원의 용처와 관련해 확인된 바는 없다”며 “객관적 물증 확보를 위해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가 30억원이라는 거액을 받았다는 점도 의심을 키운다. 공천이 불발로 그치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의 사촌언니가 아무 노력이나 가능성 타진 없이 이런 거액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김옥희씨가 별 노력을 안 해도 김 이사장이 공천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돈을 거저 먹으려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