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촛불시위 여대생 사망설’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누리꾼을 상대로 모금 운동을 벌여 관련 신문 광고를 냈다는 혐의로 김아무개(23·조선대)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영장실질심사 뒤 “김씨의 주거가 일정하며,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과 피의자의 변소 내용, 태도를 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김씨가 ‘여대생 사망설’과 관련해 새로운 동영상과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등의 혐의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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