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올림픽 참관을 위해 출국하려던 정연주(62) 한국방송 사장이 배임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출국금지됐다.
정 사장 쪽은 4일 “오늘 오후 검찰로부터 출국금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방송협회 부회장인 정 사장은 회장단의 일원으로 6~10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며, 이명박 대통령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베이징올림픽 개막 정상오찬에 한국 언론인으로는 유일하게 초대받은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정 사장에게 5차례에 걸쳐 출두를 요구했으나, 정 사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한국방송과 국세청 사이의 법인세 반환 소송과 관련해 정 사장이 세금 3431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556억원만 받고 소송을 취하했다는 내용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 왔다. 김지은 김동훈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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