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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시위자 사냥’ 잘하면 ‘포상

등록 2008-08-06 19:45수정 2008-08-07 00:06

경찰, 검거건수별 표창·상품권등 지급…인권단체 “과잉단속 불보듯” 반발
경찰이 앞으로 불법 시위자를 검거한 실적에 따라 포상을 하기로 해 인권단체 등이 “과잉 단속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6일 불법 시위자를 검거한 경찰관에게 검거 건수 별로 점수를 줘 일정 점수에 도달하면 표창, 상품권 지급 등의 포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이 중요사건 용의자 검거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은 있었지만, 불법 시위자를 검거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경찰의 자의적인 집회신고 반려 등 조처로 사실상 반정부 시위 대부분이 불법 시위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경찰의 이런 방침은 집회의 자유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창익 인권실천 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의 방침은 연행을 독려하기 위해 시민에게 상품을 거는 ‘인간 사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권운동 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검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무리를 해서라도 시민들을 잡아들이라는 의지 표현”이라며 “집회와 시위를 기본권의 영역으로 보지 않는 경찰의 반인권적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장 경찰관의 사기를 독려하려는 방침이며,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없도록 충분한 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애초 5월 초부터 검거 실적을 소급해 시위 과정에 직업 경찰관이 검거한 피의자가 구속될 경우 5만원, 불구속될 경우에는 2만원의 포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었으나, 인권단체 등의 반발이 일자 일부 방침을 바꿨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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