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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오픈마켓도 상표권 침해 방지 의무 있다”

등록 2008-08-07 19:12수정 2008-08-07 20:20

법원,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동명)는 7일 미국으로부터 샴푸 등을 독점 수입해 판매하는 업체의 대표 김아무개씨가 인터파크, 지(G)마켓, 옥션 등 인터넷 오픈마켓(상품 거래 중개 사이트)을 상대로 “미등록 상품의 유통을 막아 달라”며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 사이트들은 오픈마켓을 제공·관리하면서 판매수수료 등을 받는 등 관리자로서 상표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중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상표권 침해 사실을 안 이상 미등록 상표가 붙은 상품들에 대한 정보가 실리거나 검색되지 않도록 가능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미국 하야시(HAYASHI)사의 ‘히노키’ 상표가 붙은 샴푸 등이 김씨의 허락 없이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마켓 등에 판매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옥션과 인터파크 등은 해당 물건의 판매를 중지시켰지만 지마켓은 김씨가 지목한 판매자의 거래만 중단시켰고, 김씨는 이후에도 이들 인터넷 사이트에서 ‘히노키’ 상품의 거래가 끊이지 않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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