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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3 09:33 수정 : 2005.01.03 09:33

부산시의 예산지원을 받는 시체육회와 일부 민간단체들이 보조금을 규정에 맞지 않게 멋대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시체육회와 1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20개 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여 33건의 문제점을 찾아내 14건을 시정조치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1천400만원을 추징 또는 환수하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시체육회는 경기 지도자가 체육회의 승인없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데도 훈련보조수당을 지급했고 전임 지도자에게 규정에도 없는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심의를거치지 않았고 모 실업팀선수 3명에게 계약서에도 없는 대학등록금을 지급했다.

또 출장여비를 받은 직원에 대해 출장기간 식대 등을 이중으로 지급하고 선수단복을 구입하면서 입찰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했다.

특히 자격이 없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승진최저연한을 채우지 못한 직원을 승진시키고 징계를 받은 뒤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직원에 대해 호봉을 승급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부산시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시체육회 사무처 직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부산시로부터 1억원 이상 지원을 받는 각종 사업을 주관하는 민간단체에서도 내역확인없이 용역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예산집행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기술ㆍ산업연구센터의 경우 적정한 계약절차도 거치지 않고 연구보조금이지급됐고 부산영상위원회는 업무용 차량의 주정차위반 등 과태료를 시보조금으로 부당하게 지출했다.

또 문화시민운동협의회는 단체해산 기념 금메달을 만들어 나눠주었고 법인해산을 앞두고 해외시찰 및 부부동반 제주도 견학을 하는 등 사업목적과 관계없는 곳에시보조금을 사용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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