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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촛불 양심선언’ 이길준 이경 구속

등록 2008-08-08 01:13

서울 중랑경찰서는 7일 ‘촛불시위 진압’ 명령에 반발해 부대 복귀를 거부하고, 복귀 뒤에도 상관의 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이길준 이경을 구속했다.

이 이경은 휴가를 나왔다가 집회 진압 명령을 따르기 어렵다는 양심선언을 한 뒤 지난 1일 부대에 복귀했으나, 3일 오후 다시 촛불집회 현장 출동 명령을 거부하는 등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대에 복귀한 이 이경이 정상 근무를 하지 않고 상관 지시를 따르지 않아 명령 불복종 혐의로 지난 4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전투경찰대설치법 위반 혐의로 이 이경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이 이경이 지난 2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부대에 복귀한 뒤에도 계속적으로 상관 명령을 불이행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고 도주의 염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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