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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촛불’ 벌금 폭탄 알바·노역 할판

등록 2008-08-08 19:48수정 2008-08-09 14:12

1천여명 기소땐 최소 100만원씩 10억 넘어서
대학생 송아무개(21)씨는 지난 5월31일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진행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나섰다가, 경찰의 마구잡이식 집회 탄압에 항의하는 닭장투어에 참여했다. 같이 연행된 친구(21)는 불구속 입건됐지만 송씨는 즉심에 넘겨졌다.

 즉심에 넘겨진 송씨는 벌금 5만원이 선고유예됐지만, 친구에게는 그보다 수십배 많은 벌금 판결이 예상된다. 벌금형은 전과가 남고 돈을 못내면 수배자가 된다. 송씨는 “담당 형사에게 친구와 왜 차이가 나냐고 물어봤지만 ‘자신도 모른다’고 말했다”며 “친구가 크게 걱정하는 눈치”라고 말했다.검·경은 지난 100일 동안 이어진 광우병 반대 도심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 1288명을 연행해 17명을 구속하고 11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도로 점거 △경찰과의 충돌 △공용 물품 손상 등 몇 가지 기준을 적용해 혐의가 가벼운 사람은 약식 기소하고, 주동자들은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벌금은 100만~500만원 사이에서 차등 부과할 예정이다. 한 사람 앞에 100만원씩만 계산해도 벌금 총액은 12억원을 훌쩍 넘어간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장경욱 변호사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선 청년들에게 100만원 이상의 과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심한 처사”라고 말했다. 4억5천만원의 ‘벌금 폭탄’이 터졌던 2006년 평택 미군지기 확장반대 운동에 참여했던 고유경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박봉에 시달리는 활동가들에게 수백만원의 벌금은 생계의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 평택 투쟁 때 수백만원의 ‘벌금 폭탄’을 떠안은 활동가들은 여름 내내 ‘노가다’를 뛰고, 벌금을 깎기 위해 판사 앞에서 “지난 일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반성’해야 했다. 장애인 이동권 단체들은 1억원 넘는 벌금을 감당하지 못해 교도소에서 일을 하며 벌금을 때우는 ‘노역장 유치’ 투쟁도 검토 중이다.

 촛불집회 과정에서 두 차례나 경찰에 연행됐던 장동혁 참여연대 간사는 “경찰이 인도에 서 있는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넣는 등 위법적인 연행 사례도 많아 법원에서 무더기 ‘무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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