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로비 당사자가 부인한 사실” 해명
신성해운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에 검찰 로비 관련 부분을 누락한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신성해운 전 대주주 서아무개씨로부터 고소를 접수한 검찰은 5개월여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5월 세무조사 무마 청탁 등과 함께 30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전 사위 이재철씨를 구속 기소하고, 정 전 비서관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전·현직 국세청 간부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내사종결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에는 수사 초기 거론되던 검찰 로비 관련 진술이 없고, ‘로비 리스트’에서도 검찰 부분은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결국 로비 의혹의 실체가 대부분 거짓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결론냈지만, 서씨는 애초 검찰 간부들도 로비 대상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서씨는 올해 초 검찰 조사에서 “‘이재철씨한테서 청와대는 물론 검찰 간부들에게도 로비를 했다고 들었다’, ‘누구 2억’ 등 구체적으로 진술했지만 진술 조서에는 빠졌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진술 등을 취사선택해 법원에 낸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겨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수사기록에 그 부분(검찰 로비)이 빠진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법원에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언만 증거자료로 제출하는데, (검찰 쪽) 로비와 관련해 기소된 사람이 없으니 그 부분이 제출된 기록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로비와 관련한 서씨와 이씨의 진술은 모두 ‘전해 들었다’는 것이었고, 로비 당사자로 지목됐던 신성해운 김 전무는 모든 로비 사실을 부인해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수사팀 관계자는 “로비 리스트를 작성한 이씨가 검찰 로비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며 그 부분을 빼달라고 요구해 뺐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