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원(64)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검찰, 김혹희에 ‘공선법 위반·사기 혐의’ 함께 적용 검토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의 사촌언니 김옥희(74·구속)씨의 공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11일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로 뽑힐 수 있게 해달라며 김옥희씨에게 30억3천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종원(64)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새로 도입된 공선법 47조2는 공천과 관련한 금품을 주고받거나 약속만 해도 처벌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김 이사장한테서 돈을 받은 김옥희씨와 인테리어업자 김태환씨에게는 공선법 위반 혐의와 사기 혐의 모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김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김 이사장은 지난달 검찰 조사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사기 피해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김옥희씨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접촉한 것이 확인된 전직 국회의원을 지난 10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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