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43·제주 서귀포·사진)
민주당 김재윤 의원 출석 통보
검찰, 김의원 동생 수뢰혐의 영장 방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13일 제주도 외국영리 의료기관 인허가 청탁 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재윤(43·제주 서귀포) 민주당 의원에게 14일 출두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재선인 김 의원은 정권교체 뒤 야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개인비리 혐의로 조사받게 됐다.
검찰은 김 의원과 그의 동생(40)이 영리의료기관 설립 인허가 청탁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의약품 개발 벤처업체인 ㅇ사 쪽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ㅇ사는 지난해 7월 일본의 한 의료재단법인과 제주도에 영리의료기관을 세우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단계적으로 규모를 키워 모두 5천만달러를 들여 의료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대검 관계자는 “국내법은 임상실험이나 암치료제 개발에 규제가 엄격하지만 외국법의 적용을 받는 병원을 지으면 이를 피할 수 있어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기관 설립은 한-일 두 업체의 사업 방식 차이로 지난해 말 무산됐다.
검찰은 ㅇ사 임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투자 유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입시학원 강사로 일하던 김 의원의 동생은 형의 권유로 ㅇ사에 입사해 이사 직함을 달고 영리의료기관 설립 추진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인허가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김 의원의 동생을 12일 체포해 조사한 뒤 이날 밤늦게 돌려보냈다.
김 의원 쪽은 “친분이 있던 ㅇ사 대표한테서 돈을 빌린 것이지 로비 명목이 아니었다”며 “당시 제주도 쪽에서 외국의료기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던 때라 굳이 로비를 할 이유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