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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대형건설사 ‘금품’ 영업정지 1건도 없어

등록 2008-08-14 09:31수정 2008-08-14 09:41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벌어지는 금품수수 비리는 오랫동안 지적돼 왔지만 좀처럼 뿌리 뽑히지 않는 문제다. 건설사들은 “시공권을 따내야 하는 처지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고 항변하지만, 사실은 시공사 선정을 염두에 두고 길게는 2~3년 전부터 건설사 직원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작업’을 하는 게 더 일반적이다.

문제는 이렇게 홍보와 로비에 들어가는 돈은 결국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돼, 조합 임원이 아닌 일반 조합원들과 새로 입주하는 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2005년 건설교통부는 건설업자가 공사의 도급계약이나 시공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다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 말소나 2~8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듬해 검찰이 합동수사부를 설치하는 등 특별단속에 나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37명을 구속 기소하고 82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껏 국내 대형 건설사 가운데 이에 따라 영업정지를 당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당시 개정안 자체가 건설업계의 요구에 밀려 후퇴한데다, 대형 건설사들이 이를 빠져나가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데도 감독기관은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개정안은 건설업체 직원이 개인적으로 비리를 저질렀을 때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도록 했고, 이에 따라 건설사들도 비리가 적발됐을 때마다 직원 개인의 판단과 비리로 몰아 이른바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리가 적발돼 유죄를 받더라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와야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대형 건설사들은 항소와 상고 등을 통해 최대한 시간끌기를 하며 버티는 경우도 있다. 현재 재개발과 관련돼 금품을 준 혐의로 에스케이건설과 삼성물산 등이 재판을 받고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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