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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오리온 수입품 유통기한 100일 늘려

등록 2008-08-14 21:58수정 2008-08-14 23:37

초콜릿서 벌레 왜 나왔나 했더니
제과업체 ㈜오리온이 미국에서 수입한 초콜릿 6억2천만여원어치의 유통기한을 길게는 100일 넘게 변조해 팔아 오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오리온이 미국의 허쉬사로부터 수입한 초콜릿 가공품 1만3838상자(소매가 약 6억2271만원)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시중에 팔아 온 사실을 적발하고 긴급 회수 조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청은 “고의적인 유통기한 변조로 판단된다”며 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오리온은 지난해 9월~올해 1월 수입한 ‘허쉬 스페셜 다크 미니어처’ 제품 2만6880상자 가운데 팔리지 않고 남은 1만3838상자(소매가 약 6억2271만원)의 유통기한을 짧게는 10일에서 길게는 104일까지 늘려 표시한 뒤 전국의 슈퍼마켓 등을 통해 지난 3월부터 팔아 왔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달 초 해당 초콜릿 제품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한 소비자의 민원을 접수한 뒤 조사한 결과 유통기한이 위조된 제품임을 확인했다. 김명호 서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사무관은 “유통기한 위조 제품 가운데 119상자는 압류했고, 나머지도 긴급 회수하도록 조처했다”며 “소비자들이 얼마나 먹었는지와 피해가 있는지는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오리온에 대해 다음주부터 한 달 동안 식품 수입 정지 조처도 내렸다.

오리온 쪽은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였으며, 소비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식약청 쪽은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고의적인 유통기한 변조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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