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정(65·사진)
‘민중의술’ 복권 운동나선 이규정 대표
광복절에 한민족의료주권 선언대회 열어
일제시대 도입 ‘면허제’로 뜸 등 고사위기
“의술자 ‘돌팔이’ 취급한 의료법 개정해야” 광복 63돌 기념 행사가 한창이던 지난 15일 오후 3시께, 서울 종로구 천도교 대교회당에서는 잊혀져가는 우리 고유의 치료 방식인 ‘민중의술’ 회복을 다짐하는 한민족의료주권 선언대회가 열렸다. 민중의술전국연합 주최로 정치·사회·교육·문화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333명의 민족대표가 ‘한민족의료주권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서 이들은 “서양의학과 제도권 한의학 사이에서 고사하고 있는 전통 민중의술을 대체의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회를 주관한 이규정(65·사진) 민중의술전국연합대표는 “수천년 동안 임상실험을 통해 우수성과 안전성을 보장받은 우리의 민중의술을 제대로 전수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독립은 완성될 수 없다”고 밝혔다. 11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 대표는 3년 전부터 민중의술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는 “민중의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 현행 의료법이 우리의 민중의술 발전을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민중의술 살리기 운동에 뛰어든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가 민중의술의 회복과 독립을 관련지어 강조하는 이유는, 일제 강점기에 도입된 ‘면허제’가 민중의술의 쇠락을 가져왔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5천년 동안 우리 전통의술은 자연스럽게 익히고 공부하면서 체득하게 되는 생활 그 자체였다”며 “면허제로 시술 자격이 제한되면서 침, 뜸, 부황, 약초재배 등 600여 가지가 넘는 우리 민족의 민중의술이 고사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행 한국의 의료제도 역시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서 의학과 전통 민중의술이 통합의료 시스템으로 보완되고 대체의학으로 확산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우리 사회처럼 의술을 일부에게만 제한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 했다. 그는 민중의술을 살리는 첫번째 단추는 현행 ‘의료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의료법은 민중의술을 하는 사람을 ‘돌팔이’로 몰고 있다”며 “우리 민족의 훌륭한 의료 자질, 기막힌 손재주, 기 감각, 충분한 약초 등 이 모든 것을 잘 활용하면 국민 건강 정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세계 의학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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