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상철)는 학교를 비판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가 제적당한 상지대 학생 박아무개(40)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제적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상지대 학생회는 2007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김문기 전 이사장의 비리 등을 담은 동영상을 틀고 관련 자료집을 뿌렸다. 박씨는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했으나 학교와 학생회의 저지로 회견을 열지 못하자 언론사와 “학교가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의 질서를 문란하게 했고 학생 신분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박씨를 제적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인터뷰 내용 중 (현 임원을 겨냥해) ‘빈대가 득실거리는 것’이라는 등의 발언은 근거 없이 현 학교 임원들을 비방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면서도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비위행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의사표시가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점 등을 볼 때 제적처분은 지나치게 균형을 잃은 것이라 무효”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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