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43·사진)
본회의 참석 이유 소환거부
“이번에도 불응땐 체포영장”
“이번에도 불응땐 체포영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제주도 영리의료기관 인허가 비리 혐의와 관련해 두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김재윤(43) 민주당 의원에게 오는 20일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이 이번에도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이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소환 통보에 불응한 데 이어 이날 국회 본회의 참석을 이유로 두번째 출두 요구도 거부했다. 이에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20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조사를 위해 헌법적·법률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 쪽은 “표적수사에 응하지 말자는 당론도 있지만, 떳떳하게 출석해 조사받을 의향도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의약품 개발 벤처업체인 ㅇ사 김아무개 회장한테서 인허가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은 “친분이 있던 김 회장한테서 박물관 건립자금 등으로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차용증에 약정 이자나 변제기한이 적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는 사이라 통상적 수준의 이자로 상황이 나아지면 갚겠다고 구두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을 여러 차례 조사한 검찰은 “김 의원이 친분이 있다는 김 회장과 두 차례 정도밖에 만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영장이 청구되더라도, 법원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지닌 현역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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