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들의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구본진)은 19일 인터넷 게시판 등에 조중동 광고 중단 관련 글을 게시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누리꾼 6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누리꾼들은 인터넷 포털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옛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아무개씨를 포함해 이 카페 운영진과 게시판에 글을 자주 올린 것으로 파악된 이아무개씨 등 6명이다. 이들은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낸 기업들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의 ‘숙제방’에 올려 회원들로 하여금 해당 기업에 집중적으로 항의전화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수사 대상이 된 누리꾼들은 “신문의 왜곡 보도에 항의하기 위해 소비자 운동을 벌인 것이고, 회원들에게 항의전화를 권유하지 않았으며, 외국에서는 비슷한 운동에 대해 죄를 묻지 않는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 비슷한 사례로 형사처벌된 전례가 없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달 초부터 누리꾼 20여명의 출국을 금지하고 이들을 상대로 카페 활동을 한 경위와 동기, 가담 정도 등을 조사해 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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