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문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조중동 피해 110억원”
검찰 “조중동 피해 110억원”
누리꾼들의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구본진)은 19일 인터넷 게시판에 보수 신문 광고 중단 관련 글을 게시한 누리꾼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누리꾼은 포털 다음의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아무개(39)씨와 카페 운영진 등 6명이다. 이들은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낸 기업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오늘의 숙제’라는 이름으로 카페 게시판에 올려 누리꾼들로 하여금 해당 기업에 항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광고 중단 압박으로 조·중·동에 11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들 신문에 대한 업무방해도 혐의에 포함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조·중·동 폐간 카페를 개설해 광고주 명단과 연락처 등을 게재하고 네티즌들로 하여금 광고주들에게 집단적으로 전화를 하는 등 광고 중단 압박 행위를 독려·선동한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며 “(광고업체들의) 피해가 중할 뿐 아니라 죄질이 나쁘고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조·중·동 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6~7월 조·중·동에 광고를 실었거나 실으려고 했던 업체 200여개 가운데 10여곳을 대상으로 광고주 압박 운동 실태 등을 조사해 왔다. 검찰은 “이들 업체의 경우 관련 누리꾼들을 엄정하게 처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누리꾼들의 운동으로 두 달 동안 조·중·동이 입은 피해액은 110억여원”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공동변호인단의 김정진 변호사는 “영장이 청구된 6명 모두 직업이 있는 생활인들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사람들”이라며 무더기 영장 청구를 비판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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