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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다른 정치적 목적 있나”

등록 2008-08-19 22:15

민변 등 강한 반발…“정부 강경 드라이브에 손발 맞추려는 의도”
검찰이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조차 불확실한 누리꾼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이명박 정부의 최근 행보와 일맥상통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공권력을 앞세워 저지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 축사를 통해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선 누구에게도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며 강공 일변도의 정국운영을 예고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을 해임했고, 정부는 촛불집회를 촉발한 <문화방송> ‘피디수첩’을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통해 압박했다. 검찰은 ‘피디수첩’ 수사에 검사 5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정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수사하면서 정부와 보조를 맞춰왔다.

검찰은 조·중·동 불매운동을 한 누리꾼들에 대해 지난달 초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이들을 소환 조사한 지 시간이 흘렀고, 별다른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누리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역시 정부의 ‘강경 드라이브’에 손발을 맞추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누리꾼들도 이런 점을 의심하고 있다.

누리꾼들을 변호하는 김정진 변호사는 “영장이 청구된 6명은 수사에 성실히 임했고, 직업과 거주지가 일정해 도주 우려도 없는 이들”이라며 “검찰이 사건 자체를 보기보단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라고 말했다. 민변 소속 송상교 변호사는 “정권에 비판적인 누리꾼들의 표현에 대해 검찰이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일반 다수에게 위협을 줘서 그런 글들을 못 쓰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네이버> 게시판에 “검찰이 법이라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 대신 정치적 판단에 따른 수사를 당연한 듯 하고 있다”며 “얼마나 시간이 흘러야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명제를 납득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다른 누리꾼은 “강한 자 앞에 한없이 약하고, 약한 자에게 막대한 권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검찰이 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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