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종 조합원들 “어청수 퇴진” <2003>대한불교 조계종 종무원 원우회 조합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종교자유 침해 말고 경찰들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이명박 정부와 경찰을 규탄하는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신소영 기자
엉뚱한 ‘미 노사관계법’까지 억지로 끌어와 짜맞춰
피해 계산액 대부분 ‘조중동 광고’…‘보수언론 챙기기’
피해 계산액 대부분 ‘조중동 광고’…‘보수언론 챙기기’
■ ‘광고중단운동’ 무더기 영장 ■
검찰이 광고주 압박 운동을 수사한 지 두 달 만에 무더기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애초부터 처벌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이 사건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근거가 될 만한 형사처벌 사례를 찾지 못한 검찰은 미국 노사관계법 조항을 다시 들추며 영장 청구를 합리화하려 시도하고 있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19일 2차 보이콧(불매운동)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며 미국 노사관계법인 태프트-하틀리법을 다시 거론했다. 이 법은 노조가 노사관계를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 회사와 관련 있는 제3의 업체에 압박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검찰이 이를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로 노사관계법을 소비자 불매운동에 들이대는 견강부회라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검찰은 생존권 투쟁을 하는 노동자들의 2차 보이콧을 금지한다면, 그보다 덜 절박한 시민사회에서의 2차 보이콧은 더더욱 금지되는 게 법리적으로 맞다는 주장을 펴고 나섰다. 이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교수(법학)는 “미국의 2차 불매운동 금지 조항은 소비자들의 행위는 규제하지 않는다”며 “누리꾼 불매운동의 위법성에 대한 논리를 대기 위해 태프트-하틀리법을 빗댄 것은 미국법의 기본을 모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미국 노사관계법의 2차 보이콧 금지 조항은 노조의 담합행위가 공정거래 질서를 해할 수 있다고 봐 규제하는 것이지만, 소비자들의 집단적 불매운동을 처벌하는 법률은 다른 나라에서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도 국내외를 뒤졌지만 결국 소비자들의 2차 보이콧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는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민사 판례는 확인했다”는 옹색한 설명을 했다.
검찰은 “조·중·동 폐간 카페 개설자의 경우 광고주 리스트를 올리고 광고 중단 압박을 독려하는 글을 700여 차례나 게시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광고주 명단을 게시한 날에만 1천통의 전화를 받은 업체도 있다”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에 착수할 때부터 ‘전화를 거는 행위’는 대법원 판례로 볼 때 업무방해죄 혐의 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검찰은 “카페 개설자 등이 직접 전화를 건 것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업무방해 행위를 예견하고 선동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고주 명단을 올린 이들과 이를 보고 전화한 이들의 공모 관계를 밝히는 것도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애초 광고주 피해에 중점을 뒀던 검찰이 밝혀낸 피해액 대부분이 조·중·동의 광고 피해액인 점도 이번 수사의 방점이 보수언론의 이익과 연결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거든다. 검찰은 광고 계약이 취소된 사례뿐 아니라 계약을 하지 않은 광고까지 ‘게재가 예상됐다’는 식으로 피해액에 포함시켜 110억원이라는 숫자를 뽑아냈다. 검찰은 부인했지만,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특정 업체에 고소를 종용했다는 주장도 나와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애초 광고주 피해에 중점을 뒀던 검찰이 밝혀낸 피해액 대부분이 조·중·동의 광고 피해액인 점도 이번 수사의 방점이 보수언론의 이익과 연결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거든다. 검찰은 광고 계약이 취소된 사례뿐 아니라 계약을 하지 않은 광고까지 ‘게재가 예상됐다’는 식으로 피해액에 포함시켜 110억원이라는 숫자를 뽑아냈다. 검찰은 부인했지만,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특정 업체에 고소를 종용했다는 주장도 나와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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