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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누리꾼들 공모’ 입증이 관건

등록 2008-08-20 19:19

광고중단운동 6명 21일 영장실질심사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과 관련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누리꾼 6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이들이 다른 누리꾼들과 업무방해 행위를 공모했는지가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 `게시판에 글 올려 전화 독려’ 공모로 판단
대법 판례는 글 올린 것만으론 업무방해죄 배제
`글 보고 전화’ 입증돼야… 법원 태도 관심

검찰이 적용한 업무방해 혐의는 사실상 실제로 광고주 쪽에 전화를 건 사람들과의 공모·교사 혐의에 바탕을 둔 것이다. 영장이 청구된 사람들은 직접적인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20일 “이들 가운데 일부는 직접 업체에 전화를 걸기도 했지만 한 두 통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이 광고주 명단과 광고 중단 전화를 독려하는 글을 회원 수 5만여명에 달하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려 “(개별 누리꾼들의) 업무방해 행위를 예견하고 선동, 교사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한 업체에 많게는 하루 1천통의 전화를 건 다른 누리꾼들과 공모관계로 본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형사법의 원칙에 비추면, 혐의 적용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광고주 명단을 보고 전화를 했다고 생각되더라도, 공모관계가 성립되려면 전화를 건 사람들이 게시판에 올라온 목록을 보고 전화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군가 인터넷 게시판이 아닌 신문 광고를 보고 스스로 판단해 전화를 걸었다면 이를 공모나 교사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설령 그로 인해 업무가 방해되더라도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직접 전화를 건 사람들한테서 광고주 목록을 보고 전화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냐’는 질문에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더욱 관심을 끈다. 누리꾼들 및 방송에 대한 정부와 검찰의 일련의 강경 조처 와중에 처음으로 인신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법부의 태도를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변호인단은 업무방해 혐의 구성이 어려운데다 광고주 목록 등의 증거가 이미 확보됐고, 수사에도 착실히 응하는 등 도주 우려도 없다는 점에서 영장 발부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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