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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노 전 대통령 기록물 열람 착수

등록 2008-08-21 19:15수정 2008-08-21 21:50

하드디스크 28개 분량 압수영장 발부 받아
노 전 대통령쪽 “왜 자꾸 자료 들추나” 반발
대통령 기록물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21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하드디스크 28개 분량의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기록관 자료와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반납한 하드디스크 자료가 일치하는지 시리얼 넘버 등을 비교 분석하겠다”며 “되도록 내용은 보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비공개 대상인 ‘지정 기록물’에 대해 열람·복사·압수가 가능한 영장을 청구했지만, 오세빈 서울고법 원장은 범위를 열람으로 제한한 영장을 발부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은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기밀 등을 담은 ‘지정 기록물’로 정해져 30년 한도 안에서 비공개하기로 한 자료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거나 고등법원장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열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이 법 제정 뒤로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전 대통령 쪽은 영장 청구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치적인 내용 등이 포함된 30만여건의 지정 기록물이 현 정권에 입수되면 악용될 수 있고, 비공개를 전제로 민감한 내용의 기록물을 남길 수 있게 한 법 취지도 거스른다는 것이다.

이 사건 변호인단의 김미경 변호사는 영장 발부 뒤 “검찰이 영장청구 당시 문서의 식별번호 확인 등을 통해 기록물이 제대로 이전됐는지를 확인하는 데만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이 이런 수사의 목적을 넘어 지정기록물 내용 전체를 열람하는 수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제 영장집행 과정에서 검찰에 애초 수사 목적처럼 고유번호 식별 등에 제한하고, 지정기록물 내용을 보는 일이 없도록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신승근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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