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인정못해” 주장 팽팽
조선·동아·중앙일보 광고 중단 관련 글을 올린 혐의(업무방해)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인터넷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개설자 이아무개씨 등 6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1일 오전 열렸다.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실질심사에서 검찰은 광고주 쪽에 전화를 건 사람들과 이들과의 공모·교사 혐의를 바탕으로, 이들이 업무방해 행위를 예견하고 선동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들은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데다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기 때문에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맞섰다. 이씨 등의 변호를 맡은 김정진 변호사는 실질심사에 앞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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