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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양창수 새 대법관 후보, ‘위장전입’ 의혹

등록 2008-08-22 08:12수정 2009-02-13 10:26

양창수 새 대법관 후보
양창수 새 대법관 후보
84년 청와대 근무 때 한달간 제주로 주소 옮겨
새 대법관 후보로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한 양창수(56) 서울대 법대 교수가 부친한테서 농지를 증여받기 전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의혹은 다음달 3·4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겨레> 취재 결과, 양 후보자는 판사로 근무하던 1985년 3월 제주시 아라1동의 밭 6608㎡를 아버지한테서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토지 등기부 등본에는 양 후보자의 주소지가 아라1동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제주시 일도1동으로 나온다. 그 전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살아 온 양 후보자는 84년 12월16일 제주시로 전입했다고 신고했지만, 불과 한 달여 만인 1985년 1월25일 원 거주지인 역삼동으로 다시 주소지를 바꿨다.  

 양 후보자가 제주시로 주소지를 옮긴 시점은 그의 청와대 비서실 파견 근무 시점과 겹친다. 부산지법 판사로 있던 양 후보자는 1984년 5월 청와대 비서실로 파견돼 이듬해 5월까지 근무한 뒤 곧바로 서울대 법대로 자리를 옮겼다.  

 양 후보자가 당시 취득한 땅은 올해 공시지가로 2억7200만원 정도이며, 현재 재배되는 작물은 없다. 양 후보자가 이번에 신고한 재산은 부인과 아들, 아버지 재산까지 합쳐 61억여원이다. 양 후보자는 아들딸과 함께 아버지한테서 제주도의 대지를 증여받기도 했다.

 양 후보자는 “아버지가 땅을 물려주며 4형제 모두 제주 본가로 주소지를 바꾸라고 해 그렇게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아버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자식들에게 고향을 잊지 말라는 뜻과 함께, 본가에서 땅을 나눠줬다는 것을 등기부에 남기기 위해 일부러 주소를 옮기게 했다”며 “투기 목적으로 주소지를 바꾸지 않았고, 당시에는 이 밭과 같이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취득에 법적 제한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남일, 제주/허호준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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