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호(54·사진)
‘무죄 1심’ 뒤집고 5년형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는 22일 현대차그룹 계열사 부채 탕감 청탁과 함께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한테서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로 기소된 변양호(54)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는 김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김씨가 상당한 기억력으로 정확하게 진술해 왔고 세부사항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변씨는 2001년 12월과 2002년 4월에 김씨를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변씨의 피디에이(PDA) 일정에 남은 기록이 완전하지 않다”며, 변씨가 피디에이 일정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당시 김씨를 만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변씨를 모함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변씨를 만났다는 김씨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현장검증에서도 김씨는 변씨와 함께 갔다고 말했던 일식집과 술집을 특정하지 못했다”며 변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한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변씨와 함께 기소된 산업은행의 박상배(53) 전 부총재는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 이성근 전 본부장은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억원, 하재욱 전 팀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7천만원과 사회봉사 300시간이 선고됐다.
법원은 뇌물을 건넨 김씨에게는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수사를 맡았던 검찰 관계자는 “모피아(옛 재무부와 재경부 출신 관료들)를 상대로 한 힘든 수사였는데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해줬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